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른바 ‘임대’라는 말이다. 임대(賃貸)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임차(賃借)는 돈을 내고 남에게 물건을 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박 사장이 어떤 건물을 운영하는데 세입자인 김 사장에게 건물을 빌려주었다.
이는 박 사장 소유의 건물을 김 사장에게 ‘임대’ 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김 사장은 박 사장의 건물에 있는 집기와 시설물을 빌리었다. 이는 분명한 ‘임차(賃借)’다. 얼핏 보기에 임대와 임차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정으로 비화하면 문제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따라서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 할 것을 계약하는 것이다. 늘어만 나는 이사철 혼동(混同, 혼돈은 태초에 하늘과 땅이 나뉘어 있지 않은 카오스의 상태)을 일으켜 손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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