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적 동의중복 현상은 처갓집 → 처가/ 생일날 → 생일/약숫물 → 약수 /해변가 → 해변, 바닷가 / 동해바다 → 동해/ 종이지질 → 지질/실내 체육관→(체육‘관’과 ‘실내’ 중복)/ 대관령고개 → 대관령/ 태교 교육 → 태교/ 역전(驛前)앞 → 역전 라인선줄 → 금, 선, 줄, 라인/ 농번기 철, 농번기 때 → 농번기/무궁화 꽃 → 무궁화/ 박수치다(‘拍’과 ‘치다’ 중복) → 박수하다, 손뼉 치다/ 혹사시키다(‘使’와 ‘시키다’ 중복) → 혹사하다/ 축구 차다(‘蹴’과 ‘차다’ 중복) → 공 차다, 축구하다.
국어의 이러한 동의중복 현상은 어휘차원(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대개 어휘가 아니고 유사 합성어나 구 차원이므로 어휘화 차원이라고 해야 하지만 편의상 어휘 차원으로 부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구, 절, 문장과 같은 통사적 차원에서 동의 요소가 중복된 경우도 있다. 전술한 ‘~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볼 수 있을 것 일지도 모르겠지만 ~’의 예에서 ‘수 있을 것’과 같은 표현이 반복된 것이 그런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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