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때 주의사항 매도인=실소유자 확인

주택매입때 주의사항 매도인=실소유자 확인

권리변동 복잡할땐 의심<부동산>

  • 승인 2005-03-07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오랜기간 조금씩 저축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성취하게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면서 꼭 확인해 둬야 할 사항이 있다.

간혹 매도인이 실소유자와 달라,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복잡한 권리변동이나 담보 등으로 인해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류를 갖추고 집을 구입하면 큰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내집마련의 꿈을 성취하게된 기쁨을 내 스스로가 지키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실소유자 확인= 주택을 사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권리변동 관계 어떤지= 집에 대한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주증 받아둬야= 등기부등본은 중도금, 잔금 지급시 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득세 납부= 마지막으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30일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30일이 지나게 되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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