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내집마련 우선순위

‘청약저축’ 내집마련 우선순위

전문가가 말하는 부동산 상식 -재테크

  • 승인 2004-06-14 00:00
  • 배근익 상훈컨설팅 대표배근익 상훈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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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아파트분양방법

- 예금. 저축. 부금가입방법
- 청약통장 변경 방법
- 좋은 아파트 구입요령과 방법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관련 예금이나 저축을 들어두는 방법이 있다.

입주권이나 조합주택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청약 관련 예금이나 저금을 통하면 수월하다. 소형주택을 받으려면 청약저축, 그리고 민영아파트는 청약예금을 들면 된다.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수십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내 집이 없이 전·월세 신세를 지거나 무허가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무주택자들의 신규주택 분양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일정한 봉급에 오르기만 하는 물가, 여기에 아파트분양가까지 무주택 서민들의 고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계속 오름세 곡선만을 그리고 있는 임대가격과 분양가격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나 전세값 올려주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에도 정부(공공기관)나 민간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청약자격을 갖춰야 하며, 내 집 마련 수요자는 계속 늘어 위치와 인기지역 기업이미지 품질 환경 교통 교육 등의 상황에 따라 치열한 청약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한 1단계는 청약관련 예금이나 저축 부금에 가입하는 것, 다음은 공급 물량에 따라 청약순위를 기다려 적당한 시기에 청약경쟁에 뛰어드는 일이다.

신규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또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청약 순위를 기다릴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념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청약저축= 국민주택의 신규분양은 먼저 청약저축의 가입 여부에서부터 따진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민영건설업체에서 짓는 전용면적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청약저축 가입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주택이 공급되는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주택공급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가능)

가입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이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및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 하면 되고, 만2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가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월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이며 이자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된다.

청약순위 자격은 1순위가 되려면 2년 이상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계좌.

2순위자격은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계좌.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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