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대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지난 4일 창립 총회를 열고, 신행정수도법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에 앞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전기성 전 한양대 겸임교수는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법은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되고 국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지방도시를 균형있게 개발하는 가칭 '지방행정도시건설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한 것은 국회법이 정한 국민의 의견개진권과 헌법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므로 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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