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 상반기 군민 1인당 5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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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내년 상반기 군민 1인당 5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군비 215억 투입. 선불카드로 지급. 내년 1월1일 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둔 군민 대상 지급

  • 승인 2025-12-14 10:11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영동군은 내년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총 약 2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번 지원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기준일(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또한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 기한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동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하다.



영동군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군 차원의 민생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1. 영동군, 내년 상반기 군민 1인당 50만 원 ‘
정영철 영동군수가 11일 내년 상반기 군민 1인당 5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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