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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조합원 및 토지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에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위 조합은 정비사업의 방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 대립이 심해 조합원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 대상 서류들을 제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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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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