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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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권칠승·차규근 의원, 대법원 대구 이전법 공동 대표 발의… “사법부 독립 위해 분산 배치해야”
황운하·한창민 의원은 이미 11월에 삼권분립 위해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
황 의원 “입법과 행정, 사법 모두 있어야 삼권분립 구현”

  • 승인 2025-12-10 16:28
  • 수정 2025-12-11 08:39
  • 신문게재 2025-12-11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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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 출신인 차규근 의원의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고, 경기 화성시병에서 3선을 지낸 권칠승 의원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인사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도 국회·행정부 기능 분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법부만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며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로, 비수도권 균형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추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 당론은 맞다. 행정수도인 입법과 행정 중심이고, 사법부를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것도 당론”이라고 부연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 김재원·박해철·이상식·이재정, 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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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왼쪽) 대표가 11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희진 기자
이들보다 앞선 11월에는 같은 당인 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사법권 독립은 결코 사법의 독립이 될 수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의 견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법원을 행정수도에 두는 건 사법부가 주권자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대한민국 시민을 상징해야 하고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만든 우리의 모습을 담아야 하기에 행정수도는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감시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행정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에는 혁신당 강경숙·김재원·김준형·이해민, 진보당 손솔·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종민(세종시갑)·최혁진 의원이 참여했다.

차규근·권칠승 의원 발의 법안과 황운하·한창민 의원 발의 법안에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혁신당 강경숙·김재원·김준형·이해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구와 세종이라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법원 지방 이전’에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두 법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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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이 11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내 대법원 이전 부지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입법과 행정은 행정수도인 세종으로, 사법부는 서울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혁신당의 당론이다. (내가) 당론을 어기고 당에 양해를 구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세종시의 롤 모델인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부(연방대법원)까지 함께 있다”며 “정당이나 의원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세종시 이전을 위해선 결국 명분과 정당성을 얻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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