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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도심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상권 및 문화자원과 연계해 도시경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9개월간의 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조례로 담아낸 만큼, 행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천안의 도심하천이 머물고 싶은 도시 공간, 시민이 사랑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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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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