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목원 국유화 무산?… 민간 매각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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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국유화 무산?… 민간 매각 '특혜' 의혹

충남도, 이달 매각 입찰 공고… 개발 면적 확대 나서
막대한 시세차익 편취·특정업체 밀어주기 지적 나와
시민단체, 매각 중단 촉구… "협력 테이블 마련해야"

  • 승인 2025-12-03 17:48
  • 수정 2025-12-03 19:05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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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네트워크)는 3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부지 민간 매각 공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 '금강수목원'은 결국 우려대로 민간 매각 수순을 밟을까.

최근 충남도가 금강수목원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다시 보이면서, '국유화'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민간업체가 기부채납을 제안함과 동시에 충남도가 물밑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비판과 함께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네트워크)는 3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부지 민간 매각 공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충남도는 늦어도 이달 내 매각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트워크는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민간 매각을 서둘러 강행하는 충남도의 행태에 강력한 저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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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박경 정책자문위원장(목원대 명예교수)은 "금강수목원 80만 평 면적 중 개발 지역은 10만 평 뿐이다. 나머지 70만 평의 농지는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충남도는 16만 평 이상의 면적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묶여있는 땅을 풀어 개발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에다 특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금강수목원 국유화를 건의한 지 4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재차 민간 매각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은 기만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8월 최민호 시장과 함께 "정부가 금강수목원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금강수목원 국유화를 위한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공공 활용방안 제시에도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강행하는 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경 위원장은 "충남도는 어떤 업체인지,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 계획안을 보여달라고 해도 제시하는 바가 없다. 짐작컨대 아마 수익을 위한 주택이나 리조트 등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업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가 자산화를 위한 협력 테이블 마련 요구에도 충남도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앞서 11월 26일 네트워크 4명의 참여 속에 열린 충남도와의 면담 진행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최근 산림청과 기재부에 매입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유화를 위한 산림교육원 이전을 비롯한 대안 제시엔 답변이 없었고, 임시 개방 요구에도 관리와 인력(예산) 부족으로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네트워크는 "금강수목원 문제는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라며 "공공성 강화라는 올바른 방향을 두고, 돈의 논리만 앞세운 매각 절차를 밀어붙이는 행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충남도와 세종시의 민간 매각 중단 ▲협력 테이블 마련 ▲세종시의 법적·행정적 재산승계 공식 요구 등을 촉구했다.

금강수목원 부지의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는 '국유화 추진'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충남도의 민간 매각 추진과 관련, 면적 확대라든지 별다른 협의 요청은 없었다"며 "시는 국가 자산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향배는 지구단위계획과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세종시의 입장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재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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