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서산시의원,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민과의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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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민과의 대화 개최

"서산 현실 반영한 생활임금제, 주민과 함께 설계하겠다" 적극 강조

  • 승인 2025-11-27 20:4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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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이 지난 11월 19일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생활임금제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사진=서산시 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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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이 지난 11월 19일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생활임금제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사진=서산시 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지난 11월 19일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생활임금제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서산시가 아직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적용 대상과 재정 소요, 제도 실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화에는 가선숙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자,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출자·출연·위탁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가선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남도와 6개 시·군은 이미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서산도 2024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러 현실적 어려움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임기 안에 주민들과 함께 서산에 맞는 생활임금제를 실현하고자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안전기준"이라며 "서산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화에서는 △생활임금제의 도입 필요성 △적용 범위 △예상 재정 부담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서산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 분야 인력의 경우 신입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어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무한정 늘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석자는 "충남도와 여러 시·군이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산시는 아직 걸음을 떼지 못한 상태"라며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 생계비 충당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지자체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민간 영역도 변화를 따라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 의원은 "오늘 들려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서산형 생활임금제를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선숙 의원은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여성, 소상공인, 노동자, 여성농업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오며 시민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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