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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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부산시의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안 통과

해양도시안전위에서 원안가결로 통과
임대 대상 확대 및 불성실 임대 제한 규정 세분화

  • 승인 2025-11-25 23:5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광명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광명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광명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농업인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4)이 단독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5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요조사 신설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인근 시·군 농업인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자격 확대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제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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