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계 다시 거리집회 투쟁모드…"제2 의정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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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계 다시 거리집회 투쟁모드…"제2 의정갈등 우려"

대전·충남의사회 16일 서울 궐기대회 참가
검체검사 위수탁제 변경과 성분명처방 건

  • 승인 2025-11-16 17:48
  • 수정 2025-11-16 19:33
  • 신문게재 2025-11-17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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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성분명으로 처방 의무화 등 보건의료정책 개편안에 대해 대전·충남 의료계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검체의 검사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2의 의정갈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의사회는 16일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도 참가해 정부에 검체검사 위수탁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혈액·소변 검사를 진행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료 100%와 위탁관리료 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하고, 의원은 이를 전문 검사기관에 다시 지급·정산하고 있다. 상당수 검사기관이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검사료를 50~60% 수준으로 할인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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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을 의원에게 되돌려주는 관행이 있고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료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환자에게 검체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을 내리고 검체를 채취해 검사센터에 보내 돌아온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처방하는 일련의 과정이 단순히 회계처럼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역 의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과 원료 공급 부족 등의 다양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문제 해결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 역할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원들 중에 검체검사를 중단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중요 질환의 조기 발견도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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