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 테마파크 사건 내사 착수···시의원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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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 테마파크 사건 내사 착수···시의원 2명 포함

사업 추진 과정 금품 정황 발견
혐의점 발견 시 정식 수사 전환

  • 승인 2025-11-14 15:30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남원시청
남원시청
전북 남원경찰서가 전북 남원시 테마파크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 등에 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 대상에는 남원시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원테마파크 파행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증거로 채택된 운영사 임원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시의원 2명에게 식사와 차·티켓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 전 조사는 수사의 전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남원 테마파크 사태는 지난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렸으며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 조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이환주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파기하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테마파크 사업 투자 대주단은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사업비와 지연이자를 더한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테마파크 사업은 불공정한 협약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9월 상고했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 최종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배상액이 5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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