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 위한 전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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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 위한 전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파수 확보가 곧 전력 확보, 안정적 드론 운용 기반 마련"

  • 승인 2025-11-09 09:5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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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주파수 분배)를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민간 통신망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역시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소형 드론의 경우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작전 운용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성일종 위원장은 "드론은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러-우 전쟁의 전훈(戰訓)을 바탕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군사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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