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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청 전경 |
이번 제도는 장애아동의 재활 및 교육 지원이 18세 이후 일괄 중단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발달재활서비스 단절을 예방하고 자립을 돕는 전국 최초의 복지정책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3년간 부여군의 18세 미만 신규 등록 장애아동은 총 34명으로, 모두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18세(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경우 20세 미만까지 포함)가 되면 서비스가 일괄 종료돼, 여전히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부여군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 도래로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학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게 최대 1년간 발달재활서비스를 연장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은 성장기 동안 끊김 없는 재활치료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비용 사설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선제적 행정 대응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부여군은 향후 관련 행정 절차와 예산 반영을 마치고 2026년부터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의 발달·교육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선도적 복지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 포용복지 부여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의 이번 제도는 "복지의 연속성"을 실현한 선도적 지방정부 모델로, 중앙정부 제도 밖의 사각지대를 지방 차원에서 보완한 첫 사례다.
특히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달과 교육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은, 포용적 복지 행정이 지역 단위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혁신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이 정책은 향후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장애아동의 자립과 교육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전국 표준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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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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