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근로자 안전조치 미흡 대형공장 벌금형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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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근로자 안전조치 미흡 대형공장 벌금형 잇달아

대전지법 형사5단독

  • 승인 2025-11-02 15:08
  • 신문게재 2025-11-0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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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고와 공장 화재에 따른 희생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지역 대형 생산공장에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공장장과 관계자가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 신탄진 기업의 공장장 A(64)씨와 해당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장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2023년 9월 20일 컨베이어 끝단 협착점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호이스트를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구동했다. 이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산화티타늄, 바륨)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법정 제어풍속 기준인 0.4m/sec에 미달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 혐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직후 지적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세종에서 종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때 근로자가 3.2m 높이에서 작업함에도 안전대를 설치하고 작업발판이 뒤집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공장 안전관리자 B(33)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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