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반기 '중대 재해 처벌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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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하반기 '중대 재해 처벌법' 교육 실시

  • 승인 2025-10-30 12:5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이천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1
이천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9일 '2025년 하반기 중대 재해 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천시 소유 사업장과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관련된 공무원,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위탁·용역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오전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회'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 사례를 발표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주 공사와 관련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사항과 사고 예방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사고 사례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 ▲동절기 대비 안전수칙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김경희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근로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참석자 대부분이 교육 내용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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