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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3일 서북구 성정동 한 음식점 앞 도로부터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주유소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014년 벌금형, 2022년 벌금형, 2022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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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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