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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2,464필지가 해당된다. 결정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및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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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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