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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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 승인 2025-10-29 11:36
  • 신문게재 2025-10-30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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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가 지난 28일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지난 2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전기요금, 절감 방법은 있다'를 통해 전기요금제 진단·신청 지원 컨설팅사업 및 역률 개선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며 송기순 의원은 '소싸움대회 중단에 따른 싸움소 사육 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를 통해 사육 농가 보상 및 전환지원 규정 마련 등을 역설했다.



고성환 의원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읍시 교육의 미래상'을 통해 교육예산을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하는 것이 인구감소를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강조하였다.

안건심의는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다회 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만재·이복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고경윤·이상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이어, 황혜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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