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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대상자는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병실 입원료·환자 특식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750-4383)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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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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