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에어돔 사업, 소송 장기화로 예산 반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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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에어돔 사업, 소송 장기화로 예산 반납 우려

65억 투입 후 중단, 국비 50억 반납 가능성

  • 승인 2025-10-26 13:4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창원시청 전경사진 (2020.01.30)2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창원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원시의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어돔 사업 추진이 다시 지적됐다.

한 의원은 "에어돔 관련 사업이 모두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체육진흥과 담당자는 "토목 공사는 마무리됐고 65억 원이 투입됐다"고 보고했다.

현재 사업은 소송 중으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지난 4월 사업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5월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2심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은 1년 연장 상태로 묶였다.

의원은 "사업이 연장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육진흥과 담당자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남은 예산과 집행된 국비·도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는 5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이 "전액 반납 대상이냐"고 묻자, 담당자는 "공모사업이라 취소 시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송 결과가 늦어질수록 행정의 판단은 지연되고, 시민이 체감할 사업 성과는 멈춰 있다.

행정의 책임은 예산이 아니라 결정의 시점에서 드러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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