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연안해역 위험구간 출입통제 지정.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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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연안해역 위험구간 출입통제 지정.공고 추진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강화 총력

  • 승인 2025-10-21 13:3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출입통제 지정 공고 추진)
인천시 옹진군은 인천해양경찰서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등을 근거한 연안해역 위험구간 출입통제 지정·공고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 고립자 구조 중 故이재석 경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현재까지도 갯벌 고립 및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옹진군은 인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및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등 타 지역의 출입통제를 사례로 들며 옹진군도 조속히 출입·통제를 지정해줄 것을 인천해양경찰서에 강력히 요청했다.

위험구간 출입통제가 지정되면 해루질 사고가 잦은 영흥면 일대는 일몰 후 30분에서 일출 전 30분 시간 동안은 갯벌 야간 전면출입이 제한되어 해루질로 인한 인명 사고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천 중구 무의동 경우는 '19년~21년' 3년 동안 총 15명의 연안사고 중 13명 구조 및 2명의 사망자가 발생, '21년 7월 9일' 일자로 출입통제를 지정·공고했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또한 '18년~23년' 5년동안 3명 구조 및 2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23년 10월 20일' 출입통제가 지정·공고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최근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 고무보트 전복 사고와 갯벌 고립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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