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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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신속 복구 관건, 지원 체계 실효성 확보 필요

  • 승인 2025-08-08 10:3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는 8월 6일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 피해가 발생해 모두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 피해가 집계돼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보험료 감면과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가 제공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추가 지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회 산불특위의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 등 네 차례에 걸쳐 필요성을 건의했다.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로 추가 선포 필요성을 전달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따른 선포와 예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도, 복구 속도와 실질적 지원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세금·공과금 유예와 감면 같은 간접 지원은 단기적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주거·생계 기반 복원이 더딜 경우 주민 생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재정 부담 완화 효과도 장기 복구 예산 확보와 집행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

행정 절차와 지원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점검과 후속 대응이 요구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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