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전통시장·상점가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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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전통시장·상점가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시 전통시장 상인·상인회 의견 반영 의무화
정부·지자체에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부실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부여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승인 2025-08-07 14:2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4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로 42명이 부상을 입고 145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피해가 계속되자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 전통시장 화재 사고 당시 화재감시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자 오작동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도 대전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화재감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소방청
제공=박용갑 의원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에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통시장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연 등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전통시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안전시스템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실시공으로 인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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