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의심 사례 최소 13건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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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의심 사례 최소 13건 경찰 수사 의뢰

공문 위조·특정 부서 사칭, 지역 마트에 물건 납품 요청
재고 없을 땐 특정 업체 소개하며 금전 착취 수법 추측

  • 승인 2025-07-31 18:04
  • 신문게재 2025-08-01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공문서위조사진 수정
대전교육청 사칭 사기 범죄 일당이 지역 마트에 보낸 조작 공문. 담당자에 기재된 '교육복지담당관'은 대전교육청에 없는 직책이며 수신자와 발신자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 제공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전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교육청은 물품 구매(납품)나 용역 대금 지급을 명목으로 업체에 금전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경찰아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기 범죄는 29일부터 30일 사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최소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일당은 교육청 공문을 위조하고 개인 연락처를 기재해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마트 등에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 납품을 요청했다. 영세 마트에 다량의 물건을 요청하고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금전을 요구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당의 범죄 시도에 쓰인 공문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혼동돼 기재되고 공문에 적힌 연락처 통화자의 발음이 어눌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기며 금전적 피해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사기 범죄 시도에선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가 타 시·도에서도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금전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납품)이나 대금 지급과 관련해선 반드시 교육청 담당자와 유선전화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기 의심 사례 발생 땐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할 것도 요청했다.

고영규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교육청을 사칭한 범죄행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업체와 시민들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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