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혁 천안시의원, "시의장 부당한 반박 보도자료로 명예 훼손, 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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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혁 천안시의원, "시의장 부당한 반박 보도자료로 명예 훼손, 법적 조치 취할 것"

-앞서 15일 의회 예산 낭비, 의장 권한 남용 문제 지적
-이후 24일 '천안시의회' 이름으로 반박 보도자료 배포
-장혁 의원, "반박 보도자료 명백한 사실오인, 법적 조치 취할 예정"

  • 승인 2025-07-30 10:51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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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의원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반박 보도자료는 의회 전체의 의견인 양 포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장과 의원 간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혁 시의원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천안시의회' 이름으로 배포된 부당한 반박 자료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15일 천안시의회 예산 낭비와 김행금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의회사무국은 24일 해외 교류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된 공적 활동으로 사실 왜곡에 유감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최근 반박 보도자료는 양당 원내대표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서둘러 배포하며, 명백히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마치 의회 전체의 의견인 양 포장했다"며 "사무국 확인 결과 김행금 의장의 지시로 초안에 일방적인 주장이 추가됐고, 국민의힘 유수희 원내대표 등이 즉각 정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행금 의장은 반박 자료에서 '중국 문등시는 천안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도시이기에 공무 국외 출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이라며 "문등시와 협정을 체결한 곳은 천안시의회가 아닌 분명히 다른 기관인 천안시로, 의원 개개인의 공무 국외 출장도 심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연수 일정은 취소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900여만원 중 절반은 의원들이 자비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의회사무국과 직원 몫이어서 시민 혈세로 충당된다"며 "이미 의회는 이전에도 연수를 취소해 1억원 상당의 예산 손실을 야기했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한 엄격한 계획과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부적격자를 포함해 의회의 인사 시스템을 붕괴하는 대신 본인은 징계를 회피하고 내부 비판을 한 동료 의원은 즉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이중적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혁 의원은 "단 1번도 의회를 흔들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의회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며 의장은 왕이 아니다"며 "김행금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일부 의회사무국 직원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부당한 반박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당한 만큼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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