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체불임금 16억여원 등 544건 법 위반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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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체불임금 16억여원 등 544건 법 위반 시정조치

  • 승인 2025-07-21 13:00
  • 신문게재 2025-07-2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지청 전면 (1)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025년 상반기 정기·수시감독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31개소에 대해 체불임금 16억여원을 지급토록 하고, 544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사업장 적발내용은 임금 체불 103개소(6190명, 약 15억 8000만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53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45개소, 퇴직금 부적정 지급 23개소(106명) 등이다.



또한 다수의 불법파견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업장을 불시 감독해 업무 담당자 핸드폰 포렌식, QR코드 근로자 설문, 현장채증 등을 통해 불법파견 역무제공을 확인하고 198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하반기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개정 통상임금 지침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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