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13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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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13개 안건 의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6725억 확정, 주민참여예산·학교폭력 예방 조례안도 통과

  • 승인 2025-07-19 15:58
  • 수정 2025-07-19 16:00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김기준 의장이 제313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가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하반기 계획 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 포함),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윤일묵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 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서정지구 군 관리계획 변경안과 교월지구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18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기정예산 대비 495억 원 증액된 672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세출예산 6억3500만 원은 감액 조정됐다.

김기준 의장은 "‘행정은 실행으로 의회는 질문으로 말한다’는 말처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깊이 있게 살피고 현실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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