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갑질 근절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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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갑질 근절 청렴교육 실시

부패취약 분야 분석으로 시급성 확인됐다
규정은 있지만 현장의 변화가 관건이다

  • 승인 2025-07-10 08:1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창원시,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개선 추진
창원시,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개선 추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특례시가 공직자 갑질 근절을 위한 집중 청렴교육에 나섰다.

시는 9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취약 분야 분석 결과 갑질근절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집중 개선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공무원 3대 비위행위인 음주운전·성 비위·금품수수 금지, 고충민원처리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정승호 강사는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살펴본 갑질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갑질행위의 유형별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실제 사례를 연계해 설명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5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매월 부서별 청렴·부패지수를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청렴신호등'을 운영하며 전 부서 참여형 청렴 창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갑질 근절의 핵심은 규정 숙지가 아닌 일상 업무에서의 실천이라는 지적이 있다.

교육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 토양을 바꿀 차례다.

진짜 변화는 회의실이 아닌 민원창구에서 확인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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