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주택도시공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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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주택도시공사’ 맞손

동탄 2지구, 연 141t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민관협력 ESG경영 모델 구축

  • 승인 2025-07-09 16:38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주택도시공사’ 맞손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좌측)과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우측)이 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맞손을 잡는다고 밝혔다.

시와 GH는 이날 '동탄2신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탄2지구 GH 사업구간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107만㎡를 탄소흡수원 대상 지역으로 환경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추진하고 완충녹지 5호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등을 통해 증진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 등록 추진 ▲동탄2지구 완충녹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인증 등록 및 탄소중립 숲 조성 추진으로 연간 약 14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민관 협력을 통한 ESG 경영 실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H는 오는 8월 중 환경부에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신청하고, 12월 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화성특례시가 완충녹지 5호 및 공원녹지에 대한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다.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녹색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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