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법 본격 시행…대전 제2시립미술관 첫 시험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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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법 본격 시행…대전 제2시립미술관 첫 시험대 되나

박미법 5월부터 본격 시행…대전 박물관·미술관 사업 탄력 기대
제2시립미술관 내년 초 첫 심사대상 올라…도예관·문학관은 제외

  • 승인 2025-07-09 16:49
  • 수정 2025-07-09 17:37
  • 신문게재 2025-07-10 2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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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제2문화예술복합단지(가칭 대전아트파크) 기획디자인 마스터플랜 우수작인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사진= 대전시 제공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하 박미법)'으로 대전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공공 박물관·미술관을 새로 짓기 위한 행정 절차 일부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박미법은 지난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미법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반드시 중앙정부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타당성 조사와 설립협의, 중앙투자심사 등 모든 절차를 중앙정부에서 심사했으나, 올해 5월부터는 '설립협의'를 문체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후 이어지는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에 집중됐던 문화 행정 권한을 일부나마 지역에 넘긴 상징적 변화로 해석된다.

이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2시립미술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박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중으로 제2시립미술관 심사까지 계획하고 있다.

제2시립미술관은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일대에 조성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의 핵심 시설로,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사업은 총사업비 4700억 원, 그중 미술관 예산만 1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그간 타당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 주도 심사가 가능해지면서 그간 우려를 낳았던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제2문학관과 김호연재문학관 그리고 한때 박미법 수혜 1순위로 꼽히던 '이종수미술관(이종수도예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제2문학관·김호연재문학관 등 문학관들은 2017년 제정된 '문학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체계에서 이미 분리됐다.

또, 이종수미술관은 2023년과 2024년 문체부 사전평가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재정비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체험관 기능을 강화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명칭을 '이종수도예관'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개인 미술관에서 벗어나 도예·공예 중심의 시민 체험관으로 성격을 새롭게 정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박미법 포함 정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종수도예관은 내년 상반기 곧장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박미법 시행으로 지역이 스스로 공공문화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2시립미술관이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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