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아파트 복도 담배 시비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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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파트 복도 담배 시비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형

  • 승인 2025-06-29 12:58
  • 신문게재 2025-06-3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이웃인 피해자 주거지를 불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5일부터 다음날 사이에 평소 피해자가 '복도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 1개와 휘발성이 강한 구두약 1개를 창문을 통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태우려고 했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정신질환(만성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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