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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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 추진

1046대 추가 보급, 178억원 투입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 승인 2025-06-26 20:2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청전경사진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총 1046대에 178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1차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694대, 전기화물차 253대, 어린이통학차량 1대에 총 10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2차 사업에서는 전기승용차 358대, 전기화물차 667대, 전기승합차 20대, 어린이통학차량 1대를 추가 보급해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2차 지원사업도 1차와 동일하게 전기승용차는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700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 39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억 8500만 원이 지원된다.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취약계층과 특정 직업군을 위한 추가 보조금 혜택도 유지된다.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중·대형·소형 승용차 구매 시)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신청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확인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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