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예산 138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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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예산 138억 절감

22억 지급 보류, 법적 타당성 확보
부당한 해석에서 비롯된 구조의 모순

  • 승인 2025-06-24 08:5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브리핑(2)
경남도 기자회견<제공=경남도>
경남도가 마창대교 민간운영사인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 원 지급 보류 조치를 인정했다.



경남도는 2017년 수입분할 방식 변경 이후 마창대교 측의 일방적 해석이 반복돼 온 것을 문제 삼아,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2022년부터 재정지원금 지급을 일부 보류해 온 경남도는 2023년 9월 중재 신청이 접수되자 3가지 쟁점 항목에 대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번 중재는 ▲부가가치세 통행료 포함 여부 ▲부가통행료 귀속 주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 쟁점에서 도가 손을 들어줬고, 도는 승소한 22억 원을 포함해 총 37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제중재를 통해 민자사업에서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행정적 선례가 마련됐다.

경남도는 이로써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총 138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절감 예산은 마창대교 출퇴근 할인 등 도민 혜택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판정은 승소 금액 기준 64%에 해당하는 일부 성과에 그쳤다.

중재 대상이 된 3가지 항목 중 2개는 마창대교 측 해석이 인정돼, 도는 20억 원을 이자 포함 지급해야 한다.

민자사업의 법률적 구조와 협약문 해석의 불균형이 여전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또한 도는 협약상 20% 인상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통행료 동결과 출퇴근 시간 20% 할인 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재정부담은 향후 협약 개정이나 국비 전환 없는 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협상력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비대칭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개선의 실마리는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에 달려 있다.

'이용자 혜택 환원'이 실현되기 위해선, 도로 위 계약 구조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22억 원은 지켰지만, 20억 원은 내줘야 했다.

도로 위 균형추는 여전히 기울어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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