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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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 승인 2025-06-12 10:36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거짓으로 신고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성폭행을 당해 아프다는 글을 올려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산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등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허위 신고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죄가 없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돼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더 높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더욱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력이 강한 SNS에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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