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행복택시’ 이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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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행복택시’ 이용 지원 확대

기존 가구당 월4회→8회로 확대, 1회 1000원으로 필수 생활권 이동

  • 승인 2025-06-02 17:34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 행복택시 운행지원 확대
행복택시 이용모습
청양군 '행복택시'의 가구별 이용 한도를 월 8회로 확대한다.

2일 군에 따르면 기존 가구당 월 4회였던 행복택시 이용 지원을 월 8회로 확대하며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에 나섰다.



이번 지원 확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주 1회 이상 필수 생활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행복택시 지원 대상은 버스노선 미운행 지역이나 벽·오지 거주 세대다. 최단거리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군내 학교 통학생 등 498세대, 76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운행구간은 청양전통시장, 보건의료원, 시외버스터미널 등 청양읍 일원과 주요 행정기관 등 필수 생활권이다. 이용 요금은 회당 1000원이며, 나머지 요금은 군이 지원한다.

군은 행복택시 지원 확대 등 교통복지 향상 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주민의 이동 빈도를 높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은 "행복택시 뿐만 아니라 벽·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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