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효문화진흥원 진입로 차선 변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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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문화진흥원 진입로 차선 변경 필요하다

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진입로 차선 변경 당위성에 대해 사례 들며 강조

  • 승인 2025-05-27 17:16
  • 수정 2025-05-29 16:0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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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 이하 한효진) 진입로 차선 변경을 요청합니다.”

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은 27일 효문화진흥원 진입로의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기황 원장은 진입로 실태와 문제점, 버스기사의 애로사항과 유관 기관장 의견,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시사점, 검토 의견과 제안을 전했다.



김 원장은 실태에 대해 “시내버스 2개 노선(312, 313)이 19분 ~ 21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라며 “한효진 진입로 가로변은 벚꽃 데크길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노인보호구역(30㎞ 이하)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효진 진입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이 흰색 실선으로 주차장화 되어있다”며 “야간 확인 결과 지역주민 주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의 문제점으로 “시내버스가 주차로 인해 1차선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 호소는 물론 시내버스 운전기사 또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 사이에서 1차선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차량 속도만 제한하고 있어 주변 환경은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 시 중앙선을 끼고 운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고만 안 나면 된다’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대한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민원에 대한 피해의식이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한국효문화진흥원의 무료 주차장 현황에 대해 “중구청 공영주차장 약 100여대, 한효진과 효문화마을 50여 대, 하상도로 약 1,000여대로 약 1,100여 대 무료 주차장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주변 상가 현황을 보면 커피숍 2개소, 소방설비업체, 골동품 경매장, 식당 등이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효문화마을,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이 위치해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이 곳이 항상 교통민원을 제기받고 있다”며 “312번, 313번 버스 기사님의 애로사항은 주차된 차량 때문에 1차선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해서 매우 불안하다”고 전했다. 또 “버스 승객 평균 연령이 대략 70세로 고령층이다 보니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튀어 나오는 사람이라도 있을 시에는 버스 안에서 인명사고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에 이런 곳이 아마 안영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2차선을 비워두면 시야가 확보되어서 운전하기에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또 “가끔 트럭이나, 낚시용 대형 버스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중앙 차선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하상에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흰색 실선을 고집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효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일단 요즘 시대 상황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보행자 우선 시대인데 노인보호구역 속도 단속 카메라 앞만 지나면 노인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정진남(사)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 회장은 “우선 가로변 데크를 시설하고 흰색 실선을 한 것은 상황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걷기 좋게 시설을 해놓고 옆에는 주차를 하게끔 해놓는 경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은 “차로가 비어있으면 시야가 확 트여서 보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확보된다”며 “구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및 시사점에 대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앞에 보인 신호등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거나 모두 지나간 후에 우회전 가능하다”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모두 통과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변경 사항이 시사하는 점은 “신호 유·무에 관계없이 보행자(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등 보행자(사람) 중심의 사고 예방,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사람) 중심으로의 사고(思考)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검토의견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현재까지 사고와 민원이 없었으므로 기존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차가 없을 때 무단횡단을 해도 괜찮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

또 사고 발생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무료 공영 주차장 등 주차시설이 1,100여대나 있는데도 흰색 실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대안이 없을 경우에나 적용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은 차량 속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간확인 결과 거주자도 거의 없지만, 있다 해도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실시 등으로 운영 시 민원 발생 소지 감소가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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