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티켓 팝니다"… 허위 판매글 올려 1113만 원 편취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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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티켓 팝니다"… 허위 판매글 올려 1113만 원 편취 30대 검거

대전중부경찰서 상습사기 혐의로 A씨 구속 송치
경찰 "실물 확인 되지 않은 티켓 매매 주의해야"

  • 승인 2025-05-26 17:25
  • 신문게재 2025-05-2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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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야구장 티켓 거래 문자. (사진=중부경찰서 제공)
중고거래 사이트에 야구장 티켓 판매 허위 글을 올려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113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야구 인기로 야구장 티켓 판매를 내세운 중고거래 사기가 대전 지역에서도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3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구장 티켓,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티켓,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리고 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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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야구장 티켓 거래 문자. (사진=중부경찰서 제공)
특히 최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경기가 18회 연속 매진되는 등 프로야구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입장권 구매가 힘든 점을 악용해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동일 수법 피해가 있는지 확인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과 수사를 통해 지난 5월 17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가족과 교류하지 않고 홀로 지내며 생계를 위해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티켓 매매는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물품거래 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계좌를 이용하고, 부득이 온라인 직접 송금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검색해 송금할 계좌, 휴대폰 번호 등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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