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시장상인회 "전통시장 폐지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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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시장상인회 "전통시장 폐지 즉각 철회"

-상인회, “시민시장 부지매각 계획...즉각철회” 요구
-안산시, “상인회 불법 무단 점용...6월 행정 대집행” 예고

  • 승인 2025-05-25 10:37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산시민시장,
안산시민시장상인회가 '시민시장 부지매각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삼철)
안산시민시장상인회(집행위원장 김범철, 이하 상인회)가 25일 안산시의 원칙강행을 '즉각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전통시장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을 지키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28년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행정의 무자비한 결정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김범철 위원장은 "안산시의 행정폭력으로 상인회 등록취소와 전통시장 폐쇄로 새벽부터 밤늦도록 지켜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당한 생존권을 주장했지만, 외침은 묵살됐고, 상인들에게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10배 이상의 변상금 통지서와 수사의뢰서, 행정대집행 서류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2024년 12월 31일 점포사용허가 만료됐으며 2025년 1월 24일 전통시장 인정 취소 및 상인회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가 진행됐다"며 "현재 상인 53명이 점포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는 점포 반납시까지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6월부터는 단수와 행정대집행(점포폐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대화는 상인회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하며 "상인회와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부분이 상당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산시민시장은 '88서울 올림픽'에 앞서 도시미관을 위해 당시 시흥군 원곡리의 노점상 없애기 운동에 따라, 시가 수자원공사 땅 2만3000여㎡를 매입해 현 단원구 초지동에 424개소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3.3평씩 나눠 입점시키며 조성됐다.

현재, 안산시는 이 부지를 매각해 초지역세권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2월31일 2년씩 갱신하던 점포 허가를 만료하고 올해 1월24일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을 취소했다.


안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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