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최대 1억 원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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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최대 1억 원 보증 지원

-19세~45세 청년 대상…6월부터 72억 원 규모 융자 및 이차보전 추진-

  • 승인 2025-05-22 08:40
  • 수정 2025-05-22 14:31
  • 신문게재 2025-05-23 17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제천시, 청년 창업가 대상 72억 원 규모 보증지원 업무협약
제천시, 청년 창업가 대상 72억 원 규모 보증지원 업무협약
제천시는 지역 청년 창업가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대출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자는 연 최대 4.5%까지 시가 지원한다.

시는 총 72억 원 규모의 융자와 이차보전을 마련해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천지점을 선택해 방문 예약 방식으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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