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지적재조사지구 ‘고주1·삼화·덕다1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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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적재조사지구 ‘고주1·삼화·덕다1지구’ 지정 고시

2026년까지 측량·경계조정·의신청·계확정 등 절차 순차 추진

  • 승인 2025-05-08 17:10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25)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가 8일 지적재조사지구인 '고주1·삼화·덕다1지구'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인 고주1·삼화·덕다1지구(22만 8658㎡)가 지적재조사지구로 경기도 지정·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행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시가 올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지역은 고주1·삼화·덕다1·수촌1·사곡1·금당1지구 등 6개 지구로, 1274필지, 87만 6586㎡ 규모다.



시는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과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고주1·삼화·덕다1지구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어 고주1·삼화·덕다1지구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하며 최종 고시됐다. 시는 5월 중 수촌1·사곡1·금당1지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와 수치화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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