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돌봄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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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돌봄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사회 공적 책임 기틀 마련"

  • 승인 2025-05-02 15:08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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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1일 아동·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장 사항을 규정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간 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과정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돌봄 노동자의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양보호사 45만 명, 장애인 활동 지원사 8만2000명, 장애아 돌봄 지원사 3000명, 가사 및 육아도우미 15만6000명, 아이 돌보미 2만3000명, 사회복지시설 8만3000명 등 총 108만7000명으로 추산했고, 계속해서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저임금과 계약직의 비중이 크고,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상 재해와 인권 보호에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건설노동자·가사노동자·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돌봄 노동의 열악한 노무 제공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원활한 돌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근로계약 형태·근로시간·휴업수당·적정임금·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및 휴게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 등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등 돌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당면과제로써,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만큼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돌봄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 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돌봄 노동자와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모든 분들의 권리 보장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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