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은복 의원은 2018년 7월 피해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니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동업을 하자"며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후 김 의원은 2018년 8월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 인수비용으로 3억이 필요하니 각자 1억5000만원씩 부담하고, 운영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인수비용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해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가 인수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생각을 했을 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발뺌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선고일 이전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점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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