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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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 승인 2025-04-30 14:3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은복 의원은 2018년 7월 피해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니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동업을 하자"며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후 김 의원은 2018년 8월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 인수비용으로 3억이 필요하니 각자 1억5000만원씩 부담하고, 운영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인수비용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해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가 인수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생각을 했을 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발뺌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선고일 이전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점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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