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동행축제 기간 대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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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동행축제 기간 대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오는 28일까지 15곳 시장 주변 최대 2시간 허용

  • 승인 2025-04-30 16:38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시장 주차 1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은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 5월 28일까지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설치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시행 기간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시간(09:00~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시장 주차 2
한시적 허용(7곳)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이다. 상시 주차허용(8곳)은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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