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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시행 기간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시간(09:00~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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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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