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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대전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유류를 대량으로 유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년 9월 4일 2050만원 어치의 기름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무자료 유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했다. A씨가 대전과 경기 고양시의 두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유통한 무자료 유류는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에 이른다. A씨의 범죄일람표에서는 2020년 11월 2일 3000만원, 같은 달 5일 5000만원 등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달만에 총 14회 4억5000만원어치의 유류를 대전의 주유소에서 공급받았다.
이제승 부장판사는 "공급가액을 고려했을 때 죄책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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