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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
이 사업은 진천군 내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태아 출산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영아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연 최대 120만 원, 세쌍둥이의 경우 연 최대 360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선정돼 지원받는 가정은 제외된다.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gachi.chung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오는 9월 25일부터 분기별로 실 구매비용 정산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분유 구매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인구정책과 저출산대책팀(043-539-419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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