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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근로자의 경우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으나,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때문에 학생의 경우 보궐선거 등 공휴일이 아닌 날 시행하는 선거에서는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선법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해 주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투표 참여야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줄 가장 핵심적인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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