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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아영 의원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역시 천안시장 궐위에 따라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민주당 복아영 의원은 29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과 접근성 등을 제시하며, 정책보좌관의 계약 유지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항 제1항 2호에 따르면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명시돼 있다"며 "즉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연결돼 설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천안시장이 궐위된 이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역시 임용권자의 임기 종료와 함께 당연히 종료돼야 한다"며 "만약 적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 책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천안시 정책보좌관 3명은 시간 임기제 가급으로 임명돼 있다"며 "1년 또는 2년 정해져 있기에, 임기가 남아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천안시의원 일동도 '박상돈 전 천안시장의 정무라인, 박 전 시장과 함께 궤를 같이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사퇴 압박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20년 7월 서울시청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따라, 박 시장의 복심이라 불렸던 '27명'의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무더기 당연퇴직한 바 있다"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면직)에 따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직, 퇴직 또는 자격 상실하면 함께 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정책보좌관 3명 중 2명은 8월 말까지, 다른 1명은 2026년 9월까지의 임기 계약직으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5개월가량 임기가 남아 부득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할 상황"이라며 "이들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과 달리 임기제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시장의 부재로 인해 더 이상 시장을 위한 정책보좌 기능도 필요 없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제 구본영 전 천안시장 시절 2019년 11월 14일 자로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임기제 정책보좌관들도 2~3개월 정도 근무 후 본래 예정된 임용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면직 신청이 처리된 바 있다"며 "중언부언할 것 없이 과거의 선례가 있듯 박상돈 전 시장 정무라인 보좌관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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